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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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통장 질문 TOP 4] 청약 통장을 깨고 다시 만들면 안되나요?

    청약통장을 깨면 가입날짜가 초기화 됩니다.

    청약통장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 날짜가 오래될수록 당첨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점이 아깝지 않으신 경우에만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도 가능하고 현재 청약통장에 저축하신 금액의 95%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금리는 은행별로 다르니 은행 방문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질문 TOP 4] 청약 예치금은 얼마까지 계속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민간분양 주택이라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만 만족하면 얼마나 꾸준히 납입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고일 전에 일괄 선납으로 예치하셔도 지원자격을 만족할 수 있으니, 최소 예치금만 만족해 두시고 더 이상 납입금을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 화성시 및 경기도 200만원, 서울시 300만원, 인천시 250만원)
  • [청약통장 질문 TOP 4] 청약 통장 2년만 채우면 만점 아닌가요?

    규제지역의 민간분양주택에 청약할 때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이 가입기간 2년 이상 경과입니다.
    이는 규제지역에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지원할 때도 적용됩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2년을 채우지 않아도 1순위 지원조건은 만족할 수 있으며, 비규제지역 수도권에서 청약할 때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은 1년, 비규제지역인 비수도권에서 청약할 때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은 6개월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2년과 1년, 6개월은 모두 1순위 지원을 위해 최소로 갖춰야 할 조건일 뿐, 가입기간이 길수록당첨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에서 청약 통장 가입기간 2년이라는 것은 최소 지원자격일 뿐 “만점”과 같은 제도는 없습니다.
  • [청약통장 질문 TOP 4] 청약 통장은 어디서 만드나요?

    청약 통장, 일명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모든 은행에서 2.1%로 동일해요.
    즉, 어떤 통장을 만들든 간에 혜택의 차이는 없습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은행 전 지점에서 가입할 수 있으니, 현재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고 있는 은행에서 만드시면 됩니다.

    단, 현재 만 34세 미만인 세대주이시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주택드림통장)을 추천드립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최대 연 3.3%의 금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자는 원금 최대 연 6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아파트 옵션 계약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분양 계약서, 계약자 본인 신분증, 계약자 본인 인감도장, 계약자 본인 인감증명서, 계약금 10% 입금증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 [자주하는 질문] 제가 지금 분양하는 지역 밖에 살고 있는데 청약이 가능한가요?

    청약자격은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applyhome.co.kr/ar/ara/selectSubscrptlntroQualfView.do)
  • [자주하는 질문] 청약 신청을 했다가 당첨 후, 동·호수 변경이 가능한가요?

    당첨된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계약 포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당첨 사실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관리 되는 부분이므로 고객님께서는 당첨자로 관리가 되며, 보유하고 계신 청약 통장 또한 당첨 통장이 되어 해당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또한 향후 5년간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강남/서초/송파/용산)과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지역에 1순위로 청약이 불가능하므로 계약 포기 전에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아파트가 있을 경우 두 아파트에 모두 청약할 수 있나요?

    2개 이상의 아파트에 동시 당첨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아파트가 유효하며 발표일이 늦은 아파트는 무효입니다. (당첨자 선택권 없음)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같은 아파트에 복수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든 청약신청이 무효 처리됩니다.

    * 동일 아파트에 대한 중복 청약 및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서로 다른 아파트에 각각 청약하는 경우 모두 포함
  • [자주하는 질문] 청약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아파트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주소 : www.applyhome.co.kr)
  • [자주하는 질문] 재당첨 제한이란 무엇인가요?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분리 세대 포함)에게 주택 종류 또는 지역별로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주택의 당첨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당 사업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일로부터 10년이 적용됩니다.
  • [자주하는 질문] 당첨 후 계약하지 않은 경우 재당첨 제한을 받나요?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청약 자격 제한을 받으며, 당첨된 통장의 청약권은 상실됩니다.
  • [자주하는 질문] 만42세 청약 신청자로서 주택을 소유한 적은 없습니다. 2년 전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아파트를 공동으로 상속받았다가 지난해 초 지분을 팔았는데 무주택으로 간주되나요?

    상속 받은 공유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상속 받은 아파트 지분 때문에 무주택 기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그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청약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은 12년(만 30세부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