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안내

서류안내

일반공급(가점제)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
  • 당사는 당첨 고객들을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입주대상 자격확인 등)에 의거하여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대한 자격검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 또한 자격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 미 제출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부적격확정 당첨자는 검수 기간 내 당첨자 삭제 및 계좌부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 정당한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만 정당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서류 제출 일정 안내
구분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 장소
당첨자 2024.07.18(목) ~ 07.23(화) 10:00 ~ 17:00
  1.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견본주택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67-1540번지 (☎ 1688-5030)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서류 반드시 지참
예비당첨자 2024.07.24(수) ~ 07.28(일) 10:00 ~ 17:00
자격확인 제출 서류
구분 발급기준 해당서류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필수)
청약자 신분증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로 발급)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
인감도장
  1.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1.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1.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주택신청자와의 관계)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서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2.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추가서류
(해당자)
청약자 복무확인서
  1.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1.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2.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1.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당첨사실 확인서
  1.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1.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1.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직계비속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1.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1.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주민번호 전체,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
청약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1.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2.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분에 한함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대리인 신분증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2.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3.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4.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1.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전세피해자
제출서류
해당주택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1. 임대차계약서, 낙찰 증명서류(경매 : 매각허가결정, 공매 : 매각결정통지서 등), 주택공시가격 확인원
  2. 등기사항증명서(임차주택), 임차주택 경·공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경매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 / 공매 : 배분계산서 등)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증빙서류
구분 발급대상 제출서류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해외 근무자
(단신부임)
청약자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1.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2.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3.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는 인정 불가
배우자 포함 세대원 출입국사실증명서
  1. 세대원 및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현재로 설정(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6.28)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관계 및 주소 변경 이력이 표기되도록 ‘전체포함’ 및 ‘상세’ 로 발급
  • ※ 정당한 당첨자(적격여부)를 판명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일반공급(추첨제)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
  • 당사는 당첨 고객들을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입주대상 자격확인 등)에 의거하여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대한 자격검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 또한 자격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 미 제출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부적격확정 당첨자는 검수 기간 내 당첨자 삭제 및 계좌부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 정당한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만 정당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서류 제출 일정 안내
구분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 장소
당첨자 2024.07.18(목) ~ 07.23(화) 10:00 ~ 17:00
  1.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견본주택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67-1540번지 (☎ 1688-5030)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서류 반드시 지참
예비당첨자 2024.07.24(수) ~ 07.28(일) 10:00 ~ 17:00
자격확인 제출 서류
구분 발급기준 해당서류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필수)
청약자 신분증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로 발급)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
인감도장
  1.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1.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1.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주택신청자와의 관계)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서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2.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추가서류
(해당자)
청약자 복무확인서
  1.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1.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
청약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1.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2.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분에 한함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대리인 신분증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2.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3.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4.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1.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전세피해자
제출서류
해당주택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1. 임대차계약서, 낙찰 증명서류(경매 : 매각허가결정, 공매 : 매각결정통지서 등), 주택공시가격 확인원
  2. 등기사항증명서(임차주택), 임차주택 경·공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경매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 / 공매 : 배분계산서 등)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증빙서류
구분 발급대상 제출서류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해외 근무자
(단신부임)
청약자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1.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2.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3.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는 인정 불가
배우자 포함 세대원 출입국사실증명서
  1. 세대원 및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현재로 설정(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6.28)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관계 및 주소 변경 이력이 표기되도록 ‘전체포함’ 및 ‘상세’ 로 발급
  • ※ 정당한 당첨자(적격여부)를 판명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
  • 당사는 당첨 고객들을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입주대상 자격확인 등)에 의거하여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대한 자격검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 또한 자격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 미 제출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부적격확정 당첨자는 검수 기간 내 당첨자 삭제 및 계좌부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 정당한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만 정당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서류 제출 일정 안내
구분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 장소
당첨자 2024.07.18(목) ~ 07.23(화) 10:00 ~ 17:00
  1.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견본주택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67-1540번지 (☎ 1688-5030)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서류 반드시 지참
예비당첨자 2024.07.24(수) ~ 07.28(일) 10:00 ~ 17:00
자격확인 제출 서류
구분 발급기준 해당서류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필수)
청약자 신분증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로 발급)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
인감도장
  1.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1.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1.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주택신청자와의 관계)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 발급
추가서류
(해당자)
청약자 복무확인서
  1.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1.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
청약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1.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2.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분에 한함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대리인 신분증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2.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3.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4.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1.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전세피해자
제출서류
해당주택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1. 임대차계약서, 낙찰 증명서류(경매 : 매각허가결정, 공매 : 매각결정통지서 등), 주택공시가격 확인원
  2. 등기사항증명서(임차주택), 임차주택 경·공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경매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 / 공매 : 배분계산서 등)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증빙서류
구분 발급대상 제출서류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해외 근무자
(단신부임)
청약자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1.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2.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3.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는 인정 불가
배우자 포함 세대원 출입국사실증명서
  1. 세대원 및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현재로 설정(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6.28)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관계 및 주소 변경 이력이 표기되도록 ‘전체포함’ 및 ‘상세’ 로 발급
  • ※ 정당한 당첨자(적격여부)를 판명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
  • 당사는 당첨 고객들을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입주대상 자격확인 등)에 의거하여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대한 자격검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 또한 자격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 미 제출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부적격확정 당첨자는 검수 기간 내 당첨자 삭제 및 계좌부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 정당한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만 정당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서류 제출 일정 안내
구분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 장소
당첨자 2024.07.18(목) ~ 07.23(화) 10:00 ~ 17:00
  1.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견본주택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67-1540번지 (☎ 1688-5030)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서류 반드시 지참
예비당첨자 2024.07.24(수) ~ 07.28(일) 10:00 ~ 17:00
자격확인 제출 서류
구분 발급기준 해당서류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필수)
청약자 신분증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로 발급)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
인감도장
  1.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1.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1.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주택신청자와의 관계)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서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2.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추가서류
(해당자)
청약자 한부모가족증명서
  1. 여성가족부의「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복무확인서
  1.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1.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2.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또는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1.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직계비속 혼인관계증명서
  1. 만 18세이상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청약자 또는 배우자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1.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1.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제3자
대리인 신청
청약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1.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2.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분에 한함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대리인 신분증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2.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3.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4.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1.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전세피해자
제출서류
해당주택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1. 임대차계약서, 낙찰 증명서류(경매 : 매각허가결정, 공매 : 매각결정통지서 등), 주택공시가격 확인원
  2. 등기사항증명서(임차주택), 임차주택 경·공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경매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 / 공매 : 배분계산서 등)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증빙서류
구분 발급대상 제출서류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해외 근무자
(단신부임)
청약자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1.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2.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3.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는 인정 불가
배우자 포함 세대원 출입국사실증명서
  1. 세대원 및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현재로 설정(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6.28)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관계 및 주소 변경 이력이 표기되도록 ‘전체포함’ 및 ‘상세’ 로 발급
  • ※ 정당한 당첨자(적격여부)를 판명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
  • 당사는 당첨 고객들을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입주대상 자격확인 등)에 의거하여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대한 자격검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 또한 자격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 미 제출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부적격확정 당첨자는 검수 기간 내 당첨자 삭제 및 계좌부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 정당한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만 정당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서류 제출 일정 안내
구분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 장소
당첨자 2024.07.18(목) ~ 07.23(화) 10:00 ~ 17:00
  1.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견본주택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67-1540번지 (☎ 1688-5030)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서류 반드시 지참
예비당첨자 2024.07.24(수) ~ 07.28(일) 10:00 ~ 17:00
자격확인 제출 서류
구분 발급기준 해당서류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필수)
청약자 신분증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로 발급)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
인감도장
  1.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1.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1.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주택신청자와의 관계)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서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2.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청약자 및 세대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소득증빙서류
  1.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추가서류
(해당자)
청약자 복무확인서
  1.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추첨제 청약자 및 세대원 부동산 소유현황
  1.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 제출 필요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상기 부동산 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공시가격증명서류 상기 부동산 소유현황에 해당하는 물건지에 대한 토지, 주택 등에 대한 공시가격 인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이하 국토교통부”
  1.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 :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서
  2. 단독주택이 있는 경우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확인서
  3. 오피스텔, 상가 : 〔건물분〕홈텍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시가조회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토지분〕개별공시지가 확인서
  4. 토지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1.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1.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 관계, 배우자의 존속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1.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전체포함” 발급
청약자 또는 배우자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1.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1.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제3자
대리인 신청
청약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1.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2.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분에 한함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대리인 신분증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2.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3.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4.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1.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전세피해자
제출서류
해당주택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1. 임대차계약서, 낙찰 증명서류(경매 : 매각허가결정, 공매 : 매각결정통지서 등), 주택공시가격 확인원
  2. 등기사항증명서(임차주택), 임차주택 경·공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경매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 / 공매 : 배분계산서 등)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증빙서류
구분 발급대상 제출서류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해외 근무자
(단신부임)
청약자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1.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2.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3.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는 인정 불가
배우자 포함 세대원 출입국사실증명서
  1. 세대원 및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현재로 설정(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6.28)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관계 및 주소 변경 이력이 표기되도록 ‘전체포함’ 및 ‘상세’ 로 발급
  • ※ 정당한 당첨자(적격여부)를 판명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소득증빙 서류
소득증빙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1.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2.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
    (매월신고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해당직장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1. ① 재직증명서
  2.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 직장 연봉/근로계약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1.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1.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는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1. ①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 세무서
신규사업자(공고일 이전) 등
  1. ①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공고일 이전 가입)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2.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법인대표자
  1.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재무제표 및 원천징수이행명세서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재직증명서
①, ②, ④ 해당직장
③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1.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2.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②
해당직장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일용직 근로자
  1.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 금년도 신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 일용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 세무서, 해당직장
무직자
  1.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②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 한함)
서류 구분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 서류 발급처
자산기준
입증서류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1. 부동산 소유현황(세대원별 발급)
  2.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위택스(www.wetax.go.kr), 행정복지센터
추가 (해당자)
  1.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2. 토지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주택과 토지의 경우, 일사편리(kras.go.kr)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 제출하시면 소유권 등기사항 및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확인 가능
  3.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 외 건물시가표준액 조회에서 조회결과 인쇄·제출
    -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인쇄·제출
행정복지센터 / 일사편리(kras.go.kr)
서울시(www.etax.go.kr),
서울시 외(www.wetax.go.kr)
해당자
  1.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초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 > 신청 및 열람하기 조회결과 인쇄·제출
    ※ [조회 명의인] “신청하신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로는 부동산소유현황 조회내역이 없습니다.”
    내용 화면 인쇄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구)
    위택스 >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지방세 미과세증명서 > 전국선택(체크) > 재산세(체크) > 발급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정부24
행정복지센터
위택스

※ 상기 안내문은 단순 참고 용이므로 반드시 직접 관계 법령 및 입주자모집공고를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
  • 당사는 당첨 고객들을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입주대상 자격확인 등)에 의거하여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대한 자격검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 또한 자격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 미 제출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부적격확정 당첨자는 검수 기간 내 당첨자 삭제 및 계좌부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 정당한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만 정당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서류 제출 일정 안내
구분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 장소
당첨자 2024.07.18(목) ~ 07.23(화) 10:00 ~ 17:00
  1.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견본주택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67-1540번지 (☎ 1688-5030)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서류 반드시 지참
예비당첨자 2024.07.24(수) ~ 07.28(일) 10:00 ~ 17:00
자격확인 제출 서류
구분 발급기준 해당서류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필수)
청약자 신분증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로 발급)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
인감도장
  1.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1.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1.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주택신청자와의 관계)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서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2.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1.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1.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주민번호 전체,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추가서류
(해당자)
청약자 복무확인서
  1.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1.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직계비속 혼인관계증명서
  1.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1.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1.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주민번호 전체,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
청약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1.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2.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분에 한함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대리인 신분증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2.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3.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4.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1.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전세피해자
제출서류
해당주택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1. 임대차계약서, 낙찰 증명서류(경매 : 매각허가결정, 공매 : 매각결정통지서 등), 주택공시가격 확인원
  2. 등기사항증명서(임차주택), 임차주택 경·공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경매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 / 공매 : 배분계산서 등)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증빙서류
구분 발급대상 제출서류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해외 근무자
(단신부임)
청약자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1.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2.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3.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는 인정 불가
배우자 포함 세대원 출입국사실증명서
  1. 세대원 및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현재로 설정(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6.28)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관계 및 주소 변경 이력이 표기되도록 ‘전체포함’ 및 ‘상세’ 로 발급
  • ※ 정당한 당첨자(적격여부)를 판명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
  • 당사는 당첨 고객들을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입주대상 자격확인 등)에 의거하여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대한 자격검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 또한 자격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 미 제출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부적격확정 당첨자는 검수 기간 내 당첨자 삭제 및 계좌부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 정당한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만 정당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서류 제출 일정 안내
구분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 장소
당첨자 2024.07.18(목) ~ 07.23(화) 10:00 ~ 17:00
  1.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견본주택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67-1540번지 (☎ 1688-5030)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서류 반드시 지참
예비당첨자 2024.07.24(수) ~ 07.28(일) 10:00 ~ 17:00
자격확인 제출 서류
구분 발급기준 해당서류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필수)
청약자 신분증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로 발급)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
인감도장
  1.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1.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1.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주택신청자와의 관계)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서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2.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및 자영업자)
  1. 납부증명서류로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 ①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 ②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③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④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분으로 과거 1년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청약자 및 세대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소득증빙서류
  1.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추가서류
(해당자)
청약자 복무확인서
  1.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추첨제 청약자 및 세대원 부동산 소유현황
  1.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 제출 필요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상기 부동산 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공시가격증명서류 상기 부동산 소유현황에 해당하는 물건지에 대한 토지, 주택 등에 대한 공시가격 인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이하 국토교통부”
  1.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 :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서
  2. 단독주택이 있는 경우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확인서
  3. 오피스텔, 상가 : 〔건물분〕홈텍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시가조회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토지분〕개별공시지가 확인서
  4. 토지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1.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1.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 관계, 배우자의 존속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1.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전체포함” 발급
직계비속 혼인관계증명서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청약자 또는 배우자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1.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1.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제3자
대리인 신청
청약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1.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2.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분에 한함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대리인 신분증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2.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3.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4.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1.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전세피해자
제출서류
해당주택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1. 임대차계약서, 낙찰 증명서류(경매 : 매각허가결정, 공매 : 매각결정통지서 등), 주택공시가격 확인원
  2. 등기사항증명서(임차주택), 임차주택 경·공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경매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 / 공매 : 배분계산서 등)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증빙서류
구분 발급대상 제출서류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해외 근무자
(단신부임)
청약자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1.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2.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3.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는 인정 불가
배우자 포함 세대원 출입국사실증명서
  1. 세대원 및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현재로 설정(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6.28)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관계 및 주소 변경 이력이 표기되도록 ‘전체포함’ 및 ‘상세’ 로 발급
  • ※ 정당한 당첨자(적격여부)를 판명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소득증빙 서류
소득증빙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1.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2.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
    (매월신고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해당직장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1. ① 재직증명서
  2.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 직장 연봉/근로계약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1.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1.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는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1. ①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 세무서
신규사업자(공고일 이전) 등
  1. ①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공고일 이전 가입)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2.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법인대표자
  1.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재무제표 및 원천징수이행명세서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재직증명서
①, ②, ④ 해당직장
③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1.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2.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②
해당직장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일용직 근로자
  1.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 금년도 신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 일용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 세무서, 해당직장
무직자
  1.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②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 한함)
서류 구분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 서류 발급처
자산기준
입증서류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1. 부동산 소유현황(세대원별 발급)
  2.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위택스(www.wetax.go.kr), 행정복지센터
추가 (해당자)
  1.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2. 토지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주택과 토지의 경우, 일사편리(kras.go.kr)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 제출하시면 소유권 등기사항 및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확인 가능
  3.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 외 건물시가표준액 조회에서 조회결과 인쇄·제출
    -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인쇄·제출
행정복지센터 / 일사편리(kras.go.kr)
서울시(www.etax.go.kr),
서울시 외(www.wetax.go.kr)
해당자
  1.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초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 > 신청 및 열람하기 조회결과 인쇄·제출
    ※ [조회 명의인] “신청하신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로는 부동산소유현황 조회내역이 없습니다.”
    내용 화면 인쇄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구)
    위택스 >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지방세 미과세증명서 > 전국선택(체크) > 재산세(체크) > 발급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정부24
행정복지센터
위택스

※ 상기 안내문은 단순 참고 용이므로 반드시 직접 관계 법령 및 입주자모집공고를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