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안내

청약 가이드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청약안내문
1순위 청약 조건
  • ①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이상 누구나!
  • ②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 가능!(노부모 특별공급 제외)
  • ③ 유주택자 1순위 청약 가능!
  • ④ 재당첨제한 無!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가능 ※가점제 당첨자는 추첨제만 가능
  • ⑤ 청약통장 가입요건 충족
구분 화성시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전매제한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3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 전매 가능)
실거주 의무
인근 시세의 100% 이상 X
인근 시세의 80%이상 ~ 100% 미만 3년
인근 시세의 80% 미만 5년

※ 현재 분양가 확정 전으로,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24.02.29 주택법 개정)
구분 기존 변경
실거주의무 시작시점 최초 입주 가능일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
청약 Check Point
  • 청약 가점제

    1.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 점수를 합산하여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무주택자 여부
  • * 무주택자 판단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분양권 등 포함)
    1. ① 청약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2. ② 세대분리 된 배우자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 * 주택청약 시 세대원 판단기준(참고)

표를 옆으로 밀어서 확인해주세요.

비세대원 세대원 비세대원
무주택자 기간 산정
  • * 청약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청약자의 연령기준 만 30세 이후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
    1. ①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2. ② 청약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주택을 처분한 날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표를 옆으로 밀어서 확인해주세요.

과거 주택 여부 30세 이전 혼인 여부 무주택기간
(본인 및 배우자) 주택 소유한 적 없는 경우 (본인)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
(본인) 만 30세가 된 날~ 입주자 모집공고일
(본인)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 입주자 모집공고일
(본인 및 배우자) 주택 소유한 적 있는 경우 (본인)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
(본인) 만 30세가 된 날과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 ~ 입주자 모집공고일
(본인)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과(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 ~ 입주자 모집공고일
부양가족수 산정
  •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다음의 세대원으로 합니다.(본인은 제외)
    1. ① 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
    2. ②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 ※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2. ※ 피부양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의 제6호(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소유)가 적용되지 않아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됨
    3. ③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
      1. ※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청약자 또는 그 배우자와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2.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4. ④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1. ※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2. ※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진

24.03.25 개정된 청약제도 쉽게

  • 부부 모두 특별공급 청약가능!

    예시

    ※ 단, 부부 모두 당첨시 우선 신청자 당첨인정

  • 특별공급 청약 한번 더 가능!

    예시

    ※ 혼인신고 전 당첨이력과 상관없이 배우자를 통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가능

  • 2자녀도 다자녀 특별공급 가능!

    ※ 중학생 자녀 1명과 고등학생 자녀 1명을 둔 경우에도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가능

  •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 우대!

    ※ 일반공급 1순위,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적용

  • 신생아 출산가구 공급 신설!

    ※ 신생아 : 태아를 포함하며, 만 2세 미만의 자녀

청약 예치 기준 금액
전용면적 구분 화성시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청약 가이드
인터넷 청약 시 사용 가능 인증서 안내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

  • 네이버인증서

  • KB국민인증서

  • 토스인증서

  • 신한인증서

  • ※ 청약 신청 이전에 청약 통장 가입은행 방문 또는 해당 은행의 어플을 이용하여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일반공급
  • STEP. 1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
    (www.applyhome.co.kr)

  • STEP. 2

    APT 청약 신청 클릭(APT 1순위·2순위 탭 선택)

  • STEP. 3

    청약신청하기 클릭

  • STEP. 4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공동, 금융, 네이버, KB인증서 등)

  • STEP. 5

    주택 선택(동탄역 대방 어울림 더 시그니처 C18블록)

  • STEP. 6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사용 동의

  • STEP. 7

    주택형 선택

  • STEP. 8

    청약자격 등 입력(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등)

  • STEP. 9

    청약내역 확인 _ 미완료 상태(최하층 배정 신청, 연락주소 등 입력)

  • STEP. 10

    청약완료(청약신청 내역 확인)

특별공급
  • STEP. 1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
    (www.applyhome.co.kr)

  • STEP. 2

    APT 청약 신청 클릭(APT 특별공급 탭 선택)

  • STEP. 3

    청약신청하기 클릭

  • STEP. 4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공동, 금융, 네이버, KB인증서 등)

  • STEP. 5

    주택 선택(동탄역 대방 어울림 더 시그니처 C18블록)

  • STEP. 6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사용 동의

  • STEP. 7

    주택형 선택

  • STEP. 8

    특별공급별 해당 청약자격 등 입력

  • STEP. 9

    청약내역 확인 _ 미완료 상태(최하층 배정 신청, 연락주소 등 입력)

  • STEP. 10

    청약완료(청약신청 내역 확인)

  • ※ 입주자 모집공고를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청약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또는 ‘청약가상체험관’을 통해 인터넷 청약을 가상으로 미리 체험해보시길 바랍니다.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입주자모집공고가 게시된 청약(예정) 아파트를 대상으로 청약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
청약제한사실 등 청약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청약 신청내역의 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구분 이용시간 (평일기준, 주말/공휴일 이용불가) 이용일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 취소 09:00 ~ 17:30 모집공고일 익일 ~ 청약신청일 전일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내역 조회 09:00 ~ 21:30 신청일로부터 3개월
청약통장 가입내역 조회 09:00 ~ 17:30 영업일
청약체크 및 모집공고 기준사항
1순위 체크 포인트
  • 세대주, 세대원 만 19세 이상이면 모두 1순위 청약 OK

  • 주택이 여러채 있어도 1순위 청약 OK

  • 거주의무기간 5년

  • 청약통장 12개월 1순위 청약 OK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를 적용 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추첨제로 신청 가능함.
  • ※ 25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 충족시 “해당지역”으로 청약 가능함.
1순위 청약통장 및 변경일 기준

표를 옆으로 밀어서 확인해주세요.

구분 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규모 및 거주지역변경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
예치금액 변경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 예치금액 차액 기준만 충족 시 청약 접수 당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
예치금액 및 거주지역변경 청약통장 가입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역 변경 가능하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주민등록 이전을 해야합니다.
청약홈 또는 은행지점 은행지점 은행지점 은행지점
1순위 청약통장 및 변경일 기준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

  • 네이버인증서

  • KB국민인증서

  • 토스인증서

  • 신한인증서

  • ※ 청약 신청 이전에 청약 통장 가입은행 방문 또는 해당 은행의 어플을 이용하여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청약 예치금
구분 화성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85㎡이하 200만원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63A, 63B, 82A, 82B타입 해당 300만원 250만원
단지 주요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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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유형 규제지역여뷰 분양가상한제 재당첨제한 전매제한기간 거주의무기간
민영주택 비규제지역 / 공공택지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적용 10년(분양가상한제) 3년(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5년
  • ※ 지역 우선 공급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4조에 따라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으로 공급합니다.
    - 해당지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경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계속 거주자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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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주택 소유 여부 30세 이전 혼인 여부 무주택기간 산정방법
있다 만 30세 이후에 혼인
만 30세가 된 날과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 ~ 입주자 모집공고일
만 30세 이전에 혼인
혼인 신고일과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 ~ 입주자 모집공고일
없다 만 30세 이후에 혼인
만 30세가 된 날 ~ 입주자 모집 공고일
만 30세 이전에 혼인
혼인신고일 ~ 입주자 모집공고일
  • ※ 과거 주택 소유 여부와 30세 이전 혼인 여부에 따라 무주택 기간은 상위 표와 같이 부분만 무주택으로 간주됨.
  •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소유의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수 산정시 제외됨.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으로 소유주택이 소형·저가 확인 시 부양가족 산정 가능)
  • ※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단,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으로 봄)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구분 청약자 또는 배우자 비고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 법정 배우자만 인정
미혼자녀 만 30세 미만 공고일 현재 동재자녀 기혼자녀는 불인정
만 30세 이상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등재
직계존속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등본 등재 청약자의 세대주 자격 필수
(분리세대시 분리배우자도 세대주여야 직계존속 부양가족 산정 가능)
  • ※ 상기 내용이 입주자 모집공고와 상이할 수 있으며, 상이할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가 우선합니다.
  • ※ 본 홈페이지는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청약사항은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 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세대관련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 내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인허가·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자격 미숙지 및 착오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자세한 청약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 또는 해당 공급 특별공급 운용지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홈페이지와 입주자 모집공고 및 견본주택이 상이한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및 견본주택이 우선합니다.
주택수 산정 사례
  • 주택수 0

    ※ 청약자 기준으로 무주택 간주,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함(단, 소형·저가 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시 부양가족 산정 불가)

  • 주택수 2

    ※ 배우자(청약자)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남편의 1주택 소유 → 청약자 기준 유주택자
    세대원 장모 1주택 소유 → 청약자 기준 유주택자

  • 주택수 1

    ※ 세대 구성원 이혼한 자녀 1주택 소유로
    - 청약자 기준 유주택자

  • 주택수 1

    ※ 처제는 직계비속에 포함되지 않음.
    - 청약자 기준 자녀1의 주택 소유로 유주택자로 간주

  • 주택수 1

    ※ 청약자 본인의 1주택 소유는 만 60세 이상의 무주택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주택수 2

    ※ 청약자 기준 배우자의 소형 · 저가 주택 2채는 유주택
    - 소형 · 저가 주택은 1주택만 무주택으로 간주

부양가족수 산정 사례
  • 부양가족 3명

    ※ 청약자 본인은 부양가족 제외

  • 부양가족 5명

    ※ 직계존속 만 60세이상 소형·저가 주택 소유 시 → 무주택 인정 + 부양가족 제외(소형·저가 아닐 시 부양가족 X)

  • 부양가족 4명

    ※ 만 30세 이상의 미혼자녀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등본 기재(등본상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 부양가족 3명

    ※ 직계존속이 세대주인 경우 부양가족 미포함

  • 부양가족 5명

    ※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고 세대원이라면 직계존속 부양가족 미포함

  • 부양가족 7명

    ※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고 세대주인 경우 동일 주민등록 직계존속 부양 시 부양가족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