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화성시 및 경기도 | 인천광역시 | 서울특별시 |
---|---|---|---|
전용면적 85㎡ 이하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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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기간 | 3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 전매 가능) |
인근 시세의 100% 이상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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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시세의 80%이상 ~ 100% 미만 | 3년 |
인근 시세의 80% 미만 | 5년 |
※ 현재 분양가 확정 전으로,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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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 시작시점 | 최초 입주 가능일 |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 |
청약 가점제
표를 옆으로 밀어서 확인해주세요.
비세대원 | 세대원 | 비세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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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옆으로 밀어서 확인해주세요.
과거 주택 여부 | 30세 이전 혼인 여부 | 무주택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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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 주택 소유한 적 없는 경우 | (본인)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 | (본인) 만 30세가 된 날~ 입주자 모집공고일 | |
(본인)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 혼인신고일 ~ 입주자 모집공고일 | ||
(본인 및 배우자) 주택 소유한 적 있는 경우 | (본인)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 | (본인) 만 30세가 된 날과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 ~ 입주자 모집공고일 | |
(본인)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 혼인신고일과(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 ~ 입주자 모집공고일 | ||
24.03.25 개정된 청약제도 쉽게
예시
※ 단, 부부 모두 당첨시 우선 신청자 당첨인정
예시
※ 혼인신고 전 당첨이력과 상관없이 배우자를 통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가능
※ 중학생 자녀 1명과 고등학생 자녀 1명을 둔 경우에도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가능
※ 일반공급 1순위,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적용
※ 신생아 : 태아를 포함하며, 만 2세 미만의 자녀
전용면적 구분 | 화성시 및 경기도 | 인천광역시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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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이하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102㎡ 이하 | 300만원 | 400만원 | 600만원 |
135㎡ 이하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모든 면적 | 5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STEP. 1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
(www.applyhome.co.kr)
STEP. 2
APT 청약 신청 클릭(APT 1순위·2순위 탭 선택)
STEP. 3
청약신청하기 클릭
STEP. 4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공동, 금융, 네이버, KB인증서 등)
STEP. 5
주택 선택(동탄역 대방 어울림 더 시그니처 C18블록)
STEP. 6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사용 동의
STEP. 7
주택형 선택
STEP. 8
청약자격 등 입력(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등)
STEP. 9
청약내역 확인 _ 미완료 상태(최하층 배정 신청, 연락주소 등 입력)
STEP. 10
청약완료(청약신청 내역 확인)
STEP. 1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
(www.applyhome.co.kr)
STEP. 2
APT 청약 신청 클릭(APT 특별공급 탭 선택)
STEP. 3
청약신청하기 클릭
STEP. 4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공동, 금융, 네이버, KB인증서 등)
STEP. 5
주택 선택(동탄역 대방 어울림 더 시그니처 C18블록)
STEP. 6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사용 동의
STEP. 7
주택형 선택
STEP. 8
특별공급별 해당 청약자격 등 입력
STEP. 9
청약내역 확인 _ 미완료 상태(최하층 배정 신청, 연락주소 등 입력)
STEP. 10
청약완료(청약신청 내역 확인)
서비스 구분 | 이용시간 (평일기준, 주말/공휴일 이용불가) | 이용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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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 취소 | 09:00 ~ 17:30 | 모집공고일 익일 ~ 청약신청일 전일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내역 조회 | 09:00 ~ 21:30 | 신청일로부터 3개월 |
청약통장 가입내역 조회 | 09:00 ~ 17:30 | 영업일 |
세대주, 세대원 만 19세 이상이면 모두 1순위 청약 OK
주택이 여러채 있어도 1순위 청약 OK
거주의무기간 5년
청약통장 12개월 1순위 청약 OK
표를 옆으로 밀어서 확인해주세요.
구분 | 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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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규모 및 거주지역변경 |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 |
예치금액 변경 |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 | 예치금액 차액 기준만 충족 시 청약 접수 당일까지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 |
예치금액 및 거주지역변경 | 청약통장 가입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역 변경 가능하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주민등록 이전을 해야합니다. | |||
청약홈 또는 은행지점 | 은행지점 | 은행지점 | 은행지점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구분 | 화성시 및 경기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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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이하 | 200만원 |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63A, 63B, 82A, 82B타입 해당 | 300만원 | 250만원 |
표를 옆으로 밀어서 확인해주세요.
주택유형 | 규제지역여뷰 | 분양가상한제 | 재당첨제한 | 전매제한기간 | 거주의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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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 비규제지역 / 공공택지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 적용 | 10년(분양가상한제) | 3년(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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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주택 소유 여부 | 30세 이전 혼인 여부 | 무주택기간 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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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 만 30세 이후에 혼인 | 만 30세가 된 날과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 ~ 입주자 모집공고일 | |
만 30세 이전에 혼인 | 혼인 신고일과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 ~ 입주자 모집공고일 | ||
없다 | 만 30세 이후에 혼인 | 만 30세가 된 날 ~ 입주자 모집 공고일 | |
만 30세 이전에 혼인 | 혼인신고일 ~ 입주자 모집공고일 |
구분 | 청약자 또는 배우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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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부양가족 인정 | 법정 배우자만 인정 | |
미혼자녀 | 만 30세 미만 | 공고일 현재 동재자녀 | 기혼자녀는 불인정 |
만 30세 이상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등재 | ||
직계존속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등본 등재 | 청약자의 세대주 자격 필수 (분리세대시 분리배우자도 세대주여야 직계존속 부양가족 산정 가능) |
※ 청약자 기준으로 무주택 간주,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함(단, 소형·저가 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시 부양가족 산정 불가)
※ 배우자(청약자)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남편의 1주택 소유 → 청약자 기준 유주택자
세대원 장모 1주택 소유 → 청약자 기준 유주택자
※ 세대 구성원 이혼한 자녀 1주택 소유로
- 청약자 기준 유주택자
※ 처제는 직계비속에 포함되지 않음.
- 청약자 기준 자녀1의 주택 소유로 유주택자로 간주
※ 청약자 본인의 1주택 소유는 만 60세 이상의 무주택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청약자 기준 배우자의 소형 · 저가 주택 2채는 유주택
- 소형 · 저가 주택은 1주택만 무주택으로 간주
※ 청약자 본인은 부양가족 제외
※ 직계존속 만 60세이상 소형·저가 주택 소유 시 → 무주택 인정 + 부양가족 제외(소형·저가 아닐 시 부양가족 X)
※ 만 30세 이상의 미혼자녀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등본 기재(등본상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 직계존속이 세대주인 경우 부양가족 미포함
※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고 세대원이라면 직계존속 부양가족 미포함
※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고 세대주인 경우 동일 주민등록 직계존속 부양 시 부양가족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