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대원, 세대주 모두 청약 가능
2
화성시 1년이상 거주자 우선
3
세대원, 세대주 모두 청약 가능
구분 | 비고 | |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한 분 중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충족자 |
청약예금 | ||
청약부금 (85㎡이하 청약가능) |
||
2순위 |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통장에 가입한 분 |
구분 (전용면적) |
화성시 및 경기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동탄역 대방엘리움 더 시그니처 청약가능 주택형 |
---|---|---|---|---|
85㎡이하 | 2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63㎡A·63㎡B 82㎡A·82㎡B |
청약저축 → 청약예금 전환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변경 후 청약저축으로 재 변경 불가) |
---|---|
청약예금 주택규모 변경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큰 주택규모 청약시, 하위면적 모두 청약 가능) |
주택청약 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충족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 청약접수일까지 충족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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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당첨자 선정방법 |
|
※ 본 자료는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것으로 대표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청약신청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만 청약가능
2
화성시 1년이상 거주자 우선
3
부부 중복 청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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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관추천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
---|---|---|---|---|---|---|
신청자격 | 주택소유 | 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자 및 그 세대원 모두 무주택요건) | ||||
기본자격 | 해당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자 | 혼인기간 7년이내 (※ 혼인기간 중 주택소유 사실이 없는 자)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태아 및 입양 포함) |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자 (세대원 포함) ※ 혼인 전 배우자의 과거 주택소유이력 배제 |
만 65세 이상 피부양 직계존속을 만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자 | |
선정방법 | 관련기관의 우선순위에 따름 | 소득 ▷ 순위 ▷ 거주지역 ▷ 미성년자녀수 ▷ 추첨 | 거주지역 ▷ 배점기준표 ▷ 자녀수 ▷ 청약신청자 연령 ▷ 추첨 | 소득 ▷ 거주지역 ▷ 추첨 | 거주지역 ▷ 가점산정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추첨 | |
청약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 | 무주택 세대주 | ||||
청약통장 요건 |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ㆍ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기관추천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주대책대상자 등은 청약통장 필요 없음 |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ㆍ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청약신청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화성시 1년 미만 및 수도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 | |||||
기타사항 | 신청자 본인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 가능, 특별공급 당첨 시 특별공급만 인정(선택 불가), 특별공급 부부 중복당첨 시 선 접수건 인정, 후 접수건 무효처리(부부만 적용, 그 외 세대원 모두 부적격)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확인' Click
특별공급 제한, 가점제 당첨자 제한, 부적격 당첨자 제한 확인
주택소유확인 Click
건축물대장정보ㆍ분양권 거래내역ㆍ재산세정보 확인
청약통장순위확인서발급 Click
청약통장 가입일ㆍ청약통장 납입금액 확인
※ 청약신청 및 청약자격확인은 청약Home(www.applyhme.co.kr) 접속 및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공동인증서 등) 이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관계 | 세대에 속한 자 여부 |
---|---|
본인 | - |
배우자 | O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O |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등) |
O |
자녀, 손자녀 등 | O |
사위, 며느리 | O |
형제, 자매 | X |
배우자의 형제, 자매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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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기관으로 신청 필수
2
인터넷 청약 신청 필수
3
청약통장 가입요건 충족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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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당첨자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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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추천기관 | 청약통장 구비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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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경기도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 청약통장 필요 없음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
국가유공자 등 |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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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2
경쟁 시 배점 기준에 따라 선정
3
청약통장 가입요건 충족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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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당첨자 선정방법 |
|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고 | |
---|---|---|---|---|
기준 | 점수 | |||
계 | 100 | |||
미성년 자녀수(1) | 40 |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미성년 자녀 3명 | 35 | |||
미성년 자녀 2명 | 25 | |||
영유아 자녀수(2) | 15 |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자녀 중 영유아 2명 | 10 |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한부모 가족 |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 당 시․도로 본다.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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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2
① 신생아 우선공급(15%)
② 신생아 일반공급(5%)
③ 우선공급(35%)
④ 일반공급(15%)
⑤ 추첨공급(30%)
3
청약통장 가입요건 충족
구분 | 내용 |
---|---|
신청자격 |
|
당첨자 선정방법 |
|
표를 옆으로 밀어서 확인해주세요.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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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004,509원 | ~8,248,467원 | ~8,775,071원 | ~9,563,282원 | ~10,351,493원 | ~11,139,704원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20% 이하 |
~8,405,411원 | ~9,898,160원 | ~10,530,085원 | ~11,475,938원 | ~12,421,792원 | ~13,367,645원 | |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40% 이하 |
7,004,510원 ~ 9,806,313원 | 8,248,468원 ~ 11,547,854원 | 8,775,072원 ~ 12,285,099원 | 9,563,283원 ~ 13,388,595원 | 10,351,494원 ~ 14,492,090원 | 11,139,705원 ~ 15,595,586원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160% 이하 |
8,405,412원 ~ 11,207,214원 | 9,898,161원 ~ 13,197,547원 | 10,530,086원 ~ 14,040,114원 | 11,475,939원 ~ 15,301,251원 | 12,421,793원 ~ 16,562,389원 | 13,367,646원 ~ 17,823,526원 | |
추첨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9,806,314원~ | 11,547,855원~ | 12,285,100원~ | 13,388,596원~ | 14,492,091원~ | 15,595,587원~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1,207,215원~ | 13,197,548원~ | 14,040,115원~ | 15,301,252원~ | 16,562,390원~ | 17,823,52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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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2
경쟁시 청약가점 산정기준 '가점제'에 따라 선정
3
청약통장 가입요건 충족 및 무주택 세대주 충족
구분 | 내용 |
---|---|
신청자격 |
|
당첨자 선정방법 |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 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0명 | 5 | 4명 | 25 |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본인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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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및 과거 모두 주택 소유 無
2
① 신생아 우선공급(15%)
② 신생아 일반공급(5%)
③ 우선공급(35%)
④ 일반공급(15%)
⑤ 추첨공급(30%)
3
소득세 납부 요건 충족
4
청약통장 가입요건 충족
구분 | 내용 |
---|---|
신청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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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득구분 | |||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
3단계 |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
4단계 | 일반공급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
5단계 |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1인 가구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표를 옆으로 밀어서 확인해주세요.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
130% 이하 | ~9,105,862원 | ~10,723,007원 | ~11,407,592원 | ~12,432,267원 | ~13,456,941원 | ~14,481,615원 | |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
130% 초과 160% 이하 |
9,105,863원 ~ 11,207,214원 | 10,723,008원 ~ 13,197,547원 | 11,407,593원 ~ 14,040,114원 | 12,432,268원 ~ 15,301,251원 | 13,456,942원 ~ 16,562,389원 | 14,481,616원 ~ 17,823,526원 | |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1,207,215원~ | 13,197,548원~ | 14,040,115원~ | 15,301,252원~ | 16,562,390원~ | 17,823,527원~ |
1인 가구 | 160% 이하 | ~11,207,214원 | ~13,197,547원 | ~14,040,114원 | ~15,301,251원 | ~16,562,389원 | ~17,823,526원 |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1,207,215원~ | 13,197,548원~ | 14,040,115원~ | 15,301,252원~ | 16,562,390원~ | 17,823,527원~ |
※ 본 자료는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것으로 대표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청약신청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