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안내

청약안내

1순위 청약 자격 요건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1순위 청약 자격 요건 안내
  • 성년이면 누구나 청약 가능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 청약 가능
    • 성년 세대원 모두 각각 청약 가능
  • 집이 있어도 1순위 청약 가능
    • 주택수와 상관없이 1순위 청약 가능
      (단, 특별공급은 제외)
  • 실거주 의무기간 有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며,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주택은 거주의무기간 5년 적용
      (거주의무기간이 있는 대신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
  • 수도권 거주자 누구나 청약 가능
    • 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30% /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20% / 서울, 인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 50%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주소등록하고 거주하고 있으면 청약 가능
      (단, 경쟁 시 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 우선)
  •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 청약통장 가입 기간 충족 및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충족시 일반공급 1순위 청약 가능
      (청약 예치금 85㎡이하 면적 : 화성시 및 경기도 200만원, 서울시 300만원, 인천시 250만원)
  • 전매제한 3년
    •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 이후 전매 가능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나오는 당첨자 발표일 확인, 입주 예정일 2027년 06월)
일반공급 청약안내(공통)
일반공급 1순위 청약 Check Point
  • 1

    세대원, 세대주 모두 청약 가능

    1.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세대원 등 (동거인, 외국인)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2. 동일한 세대 내 가족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2

    화성시 1년이상 거주자 우선

    1.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화성시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및 외국인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화성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 3

    세대원, 세대주 모두 청약 가능

    1.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세대원 등(동거인, 외국인)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2. 동일한 세대 내 가족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일반공급 청약 순위 안내
구분 비고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한 분 중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충족자
청약예금
청약부금
(85㎡이하 청약가능)
2순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통장에 가입한 분
청약 예치금 기준금액
구분
(전용면적)
화성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동탄역 대방엘리움 더 시그니처
청약가능 주택형
85㎡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63㎡A·63㎡B
82㎡A·82㎡B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청약신청자격 변경요건
청약저축 → 청약예금 전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변경 후 청약저축으로 재 변경 불가)
청약예금 주택규모 변경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큰 주택규모 청약시, 하위면적 모두 청약 가능)
주택청약 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충족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청약접수일까지 충족
일반공급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형제자매 부양하는 경우 한정[동거인 및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외국국적 동포)및 외국인 포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주택건설지역인 화성시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주택건설지역인 화성시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합니다.
  •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 → 기타경기(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50%
  • ② 가점
    ※1순위 :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합니다.
    (전용면적60㎡ 초과 85㎡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
    ※2순위: 청약 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가점 계산 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합산 가능('24.03.25시행)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 ③ 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1단계 - 추첨제 물량의 75% : 무주택 세대구성원
    ㉡ 2단계 -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무주택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 3단계 –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④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 최초 가입일 기준)

※ 본 자료는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것으로 대표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청약신청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청약안내(공통)
특별공급 청약 Check Point
  • 1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만 청약가능

    1.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입니다.
  • 2

    화성시 1년이상 거주자 우선

    1.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화성시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및 외국인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화성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 3

    부부 중복 청약가능

    1.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단, 부부는 특별공급 중복당첨 시 선접수건 인정, 후접수건 무효처리

표를 옆으로 밀어서 확인해주세요.

구분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청자격 주택소유 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자 및 그 세대원 모두 무주택요건)
기본자격 해당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자 혼인기간 7년이내 (※ 혼인기간 중 주택소유 사실이 없는 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태아 및 입양 포함)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자 (세대원 포함)
※ 혼인 전 배우자의 과거 주택소유이력 배제
만 65세 이상 피부양 직계존속을 만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자
선정방법 관련기관의 우선순위에 따름 소득 ▷ 순위 ▷ 거주지역 ▷ 미성년자녀수 ▷ 추첨 거주지역 ▷ 배점기준표 ▷ 자녀수 ▷ 청약신청자 연령 ▷ 추첨 소득 ▷ 거주지역 ▷ 추첨 거주지역 ▷ 가점산정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추첨
청약자 무주택세대 구성원 무주택 세대주
청약통장 요건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ㆍ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기관추천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주대책대상자 등은 청약통장 필요 없음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ㆍ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청약신청 지역 해당지역 거주자(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화성시 1년 미만 및 수도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
기타사항 신청자 본인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 가능, 특별공급 당첨 시 특별공급만 인정(선택 불가), 특별공급 부부 중복당첨 시 선 접수건 인정, 후 접수건 무효처리(부부만 적용, 그 외 세대원 모두 부적격)
한국부동산원 청약자격 확인
※ 청약제한사항확인
세대구성원 등록 시세대원의 제한사항도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세대원의 동의 필요)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확인' Click

특별공급 제한, 가점제 당첨자 제한, 부적격 당첨자 제한 확인

※ 주택소유확인
일반공급 가점제ㆍ특별공급의 경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청약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확인 Click

건축물대장정보ㆍ분양권 거래내역ㆍ재산세정보 확인

※ 주택소유확인
일반공급 가점제ㆍ특별공급의 경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청약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순위확인서발급 Click

청약통장 가입일ㆍ청약통장 납입금액 확인

※ 청약신청 및 청약자격확인은 청약Home(www.applyhme.co.kr) 접속 및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공동인증서 등) 이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관계 세대에 속한 자 여부
본인 -
배우자 O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O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등)
O
자녀, 손자녀 등 O
사위, 며느리 O
형제, 자매 X
배우자의 형제, 자매 X

※ 본 자료는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것으로 대표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청약신청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안내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 Check Point
  • 1

    해당 기관으로 신청 필수

    1. 장애인(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2.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3.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4. 중소기업 근로자(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2

    인터넷 청약 신청 필수

    1.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서 인터넷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 3

    청약통장 가입요건 충족

    1.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ㆍ면적별 예치금 충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 Check Point
구분 내용
신청자격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추천기관
구분 추천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장애인 경기도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청약통장 필요 없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 등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 근로자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본 자료는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것으로 대표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청약신청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안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 Check Point
  • 1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자
      * '24.03.25.시행된『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미성년자녀 기준 2명으로 변경
  • 2

    경쟁 시 배점 기준에 따라 선정

    1. 경쟁 발생 시 당첨자는 별도 배점 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 3

    청약통장 가입요건 충족

    1.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ㆍ면적별 예치금 충족
청약 자격조건
구분 내용
신청자격
  • 만 19세 미만인 자녀 2명 이상(태아 및 입양을 포함)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24.03.25시행)
    ① 임신 : 임신진단서제출
    ② 입양 : 입주시까지 입양 유지
    ③ 재혼으로 직계가 아닌 자녀 부양 :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당첨자 선정방법
  • ① 지역 → ② 배점 → ③ 미성년 자녀수 →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 추첨
  •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및 기타 경기 거주자(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50%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6개월 미만 및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
  • 동일점수로 경쟁 발생 시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생년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3명 35
미성년 자녀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 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본 자료는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것으로 대표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청약신청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안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Check Point
  • 1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1.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배우자 포함)인 자
  • 2

    신청유형 확인 필수!

    ① 신생아 우선공급(15%)
    ② 신생아 일반공급(5%)
    ③ 우선공급(35%)
    ④ 일반공급(15%)
    ⑤ 추첨공급(30%)

    1. 「2023년도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 소득기준」을 기준으로 세대당 소득이 각 공급대상별 소득요건 이내이어야 합니다.
    2. '24.03.25.시행된『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신생아 우선공급이 신설되었습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분
      *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 배제 및 청약가능
  • 3

    청약통장 가입요건 충족

    1.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ㆍ면적별 예치금 충족
청약 자격조건
구분 내용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에 따른 신청자격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이하인 분
    - 위 소득기준은 초과하나,해당 세대 소유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3.31억 이하인 경우 순위 없는 추첨제(30%)자격으로 신청가능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 배제 및 청약가능('24.03.25시행)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충족
당첨자 선정방법
  • ① 소득구분 → ② 순위 → ③ 지역 → ④ 미성년자녀수 → ⑤ 추첨
  • 공급기준
    ① 신생아 우선공급 15%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고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100%(맞벌이120%) 이하인 경우
    ② 신생아 일반공급 5%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고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120%(맞벌이160%) 이하인 경우
    ③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100%(맞벌이120%) 이하인 경우
    ④ 일반공급 15%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140%(맞벌이160%) 이하인 경우
    ⑤ 추첨공급 30%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140%(맞벌이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3, 100만원 이하인 경우
  • 동일 요건에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 유무에 의한 순위에 따라 공급하며 자녀가 있는 1순위자에게 우선공급
    ①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임신중이거나 입양을 포함)
    ② 2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가 없거나 2018.12.11.전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 기간이 2년이 경과한 자
  •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 공급기준
    ②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태아포함)
    ③ 미성년 자녀수(태아를포함)가 같은 경우 추첨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화성시 1년이상 계속거주자) 30% → 기타 경기(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 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2024년 적용)

표를 옆으로 밀어서 확인해주세요.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004,510원 ~ 9,806,313원 8,248,468원 ~ 11,547,854원 8,775,072원 ~ 12,285,099원 9,563,283원 ~ 13,388,595원 10,351,494원 ~ 14,492,090원 11,139,705원 ~ 15,595,586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405,412원 ~ 11,207,214원 9,898,161원 ~ 13,197,547원 10,530,086원 ~ 14,040,114원 11,475,939원 ~ 15,301,251원 12,421,793원 ~ 16,562,389원 13,367,646원 ~ 17,823,526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평균소득(788,211)x(N-8)} * N → 9인 이상 가구원 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본 자료는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것으로 대표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청약신청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안내(공통)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Check Point
  • 1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1. 무주택세대주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자, 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2

    경쟁시 청약가점 산정기준 '가점제'에 따라 선정

    1.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 '가점제(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에 의거한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

    청약통장 가입요건 충족 및 무주택 세대주 충족

    1.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ㆍ면적별 예치금 충족
    2.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며, 직계존속의 무주택 조건 충족
청약 자격조건
구분 내용
신청자격
  •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주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세대구성원은 청약불가)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충족
당첨자 선정방법
  • ① 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 추첨
  •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및 기타 경기 거주자(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50%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6개월 미만 및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경쟁이 있는 경우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
  • 동일점수로 경쟁 발생 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순
    ※ 가점 계산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합산 불가(일반공급 가점제만 가능) ('24.03.25시행)
청약가점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본 자료는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것으로 대표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청약신청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안내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Check Point
  • 1

    현재 및 과거 모두 주택 소유 無

    1.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2

    신청유형 확인 필수!

    ① 신생아 우선공급(15%)
    ② 신생아 일반공급(5%)
    ③ 우선공급(35%)
    ④ 일반공급(15%)
    ⑤ 추첨공급(30%)

    1. 「2023년도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 소득기준」을 기준으로 세대당 소득이 각 공급대상별 소득요건 이내이어야 합니다.
    2. '24.03.25.시행된『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신생아 우선공급이 신설되었습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분
      *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 배제 및 청약가능
  • 3

    소득세 납부 요건 충족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4

    청약통장 가입요건 충족

    1.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ㆍ면적별 예치금 충족
청약 자격조건
구분 내용
신청자격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단독세대 :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분과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단독세대가 아닌 분 :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이하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과거 1년 내에 소득세 납부 이력 포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충족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표를 옆으로 밀어서 확인해주세요.

① 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 ②지역 : 해당지역(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 → 기타경기(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50%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2024년 적용)

표를 옆으로 밀어서 확인해주세요.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105,863원 ~ 11,207,214원 10,723,008원 ~ 13,197,547원 11,407,593원 ~ 14,040,114원 12,432,268원 ~ 15,301,251원 13,456,942원 ~ 16,562,389원 14,481,616원 ~ 17,823,526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1인 가구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평균소득(788,211)x(N-8)} * N → 9인 이상 가구원 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본 자료는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것으로 대표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청약신청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