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안내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계약시 구비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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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 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O 계약금 입금증 - 견본주택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 받아 여권과 함께 제출)
O 자격검증서류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O 추가 개별통지서류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에 「아파트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 계약 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본입발급용)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O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O 실거래신고서 본인 견본주택에 비치
O 전자수입인지 본인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발급,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 납부 필요
제3자 대리인 계약 시 (추가제출) O 인감증명서 본인 용도에 「아파트 계약 위임용」으로 직접 기재 및 본인발급용 제출
※ 대리인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O 위임장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O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 받아 여권과 함께 제출),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의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 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대리접수 불가)
  • ※ 계약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안내
분양대금 납부계좌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관리계좌(계약금, 중도금, 잔금) 광주은행 1107-021-714459 코리아신탁(주) (분양수입금(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계좌 (계약금, 잔금) 광주은행 1107-021-714578 코리아신탁(주)(발코니)
시스템에어컨 및 추가유상옵션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옵션) 납부계좌 (계약금, 잔금) 광주은행 1107-021-714584 코리아신탁(주)(옵션(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