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를 옆으로 밀어서 확인해주세요.
구분 | 서류유형 | 구비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 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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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추가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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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계약 시 | O | 계약금 입금증 | - | 견본주택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 |
O |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 받아 여권과 함께 제출) | ||
O | 자격검증서류 | -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 ||
O | 추가 개별통지서류 |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
O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용도에 「아파트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 계약 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본입발급용) | ||
O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 ||
O | 인감도장 |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
O | 실거래신고서 |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 ||
O | 전자수입인지 | 본인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발급,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 납부 필요 | ||
제3자 대리인 계약 시 (추가제출) | O | 인감증명서 | 본인 | 용도에 「아파트 계약 위임용」으로 직접 기재 및 본인발급용 제출 ※ 대리인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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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위임장 | -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
O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 받아 여권과 함께 제출),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계좌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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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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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계좌 (계약금, 잔금) | 광주은행 | 1107-021-714578 | 코리아신탁(주)(발코니) |
계좌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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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선택품목(옵션) 납부계좌 (계약금, 잔금) | 광주은행 | 1107-021-714584 | 코리아신탁(주)(옵션(공동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