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FAQ

  • [자주하는 질문] 아파트 옵션 계약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분양 계약서, 계약자 본인 신분증, 계약자 본인 인감도장, 계약자 본인 인감증명서, 계약금 10% 입금증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 [자주하는 질문] 제가 지금 분양하는 지역 밖에 살고 있는데 청약이 가능한가요?

    청약자격은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applyhome.co.kr/ar/ara/selectSubscrptlntroQualfView.do)
  • [자주하는 질문] 청약 신청을 했다가 당첨 후, 동·호수 변경이 가능한가요?

    당첨된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계약 포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당첨 사실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관리 되는 부분이므로 고객님께서는 당첨자로 관리가 되며, 보유하고 계신 청약 통장 또한 당첨 통장이 되어 해당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또한 향후 5년간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강남/서초/송파/용산)과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지역에 1순위로 청약이 불가능하므로 계약 포기 전에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아파트가 있을 경우 두 아파트에 모두 청약할 수 있나요?

    2개 이상의 아파트에 동시 당첨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아파트가 유효하며 발표일이 늦은 아파트는 무효입니다. (당첨자 선택권 없음)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같은 아파트에 복수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든 청약신청이 무효 처리됩니다.

    * 동일 아파트에 대한 중복 청약 및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서로 다른 아파트에 각각 청약하는 경우 모두 포함
  • [자주하는 질문] 청약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아파트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주소 : www.applyhome.co.kr)
  • [자주하는 질문] 재당첨 제한이란 무엇인가요?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분리 세대 포함)에게 주택 종류 또는 지역별로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주택의 당첨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당 사업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일로부터 10년이 적용됩니다.
  • [자주하는 질문] 당첨 후 계약하지 않은 경우 재당첨 제한을 받나요?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청약 자격 제한을 받으며, 당첨된 통장의 청약권은 상실됩니다.
  • [자주하는 질문] 만42세 청약 신청자로서 주택을 소유한 적은 없습니다. 2년 전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아파트를 공동으로 상속받았다가 지난해 초 지분을 팔았는데 무주택으로 간주되나요?

    상속 받은 공유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상속 받은 아파트 지분 때문에 무주택 기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그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청약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은 12년(만 30세부터) 입니다.
  • [자주하는 질문]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무주택인가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여러 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에 관계 없이 주택으로 보지 않음)
  • [자주하는 질문] 만 30세 이후 무주택 기간 7년인 세대주로, 모친은 만 68세이며 3채의 아파트로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은 무주택자에 해당하나요?

    분양주택에 가점에 청약 시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신청자를 무주택자로 간주하므로 모친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자입니다.
    다만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도 유주택자로 봅니다.
  • [자주하는 질문] 청약자와 배우자가 각각 1주택씩 보유하다가 남편은 4년 전, 배우자는 1년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남편이 청약 신청할 경우 무주택 산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 기간은 청약 신청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남편의 무주택 기간이 4년이더라도 부인의 무주택 기간이 1년 이므로 남편이 청약 신청한 경우의 무주택 기간은 1년이 됩니다.
  • [자주하는 질문] 주택 소유 여부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따르나요?

    주택 소유 사실이 확인되면(부적격자)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당첨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며, 정당한 당첨자임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주택의 당첨은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 신청을 하지 못하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