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FAQ

  • [자주하는 질문]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무주택인가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여러 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에 관계 없이 주택으로 보지 않음)
  • [자주하는 질문] 만 30세 이후 무주택 기간 7년인 세대주로, 모친은 만 68세이며 3채의 아파트로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은 무주택자에 해당하나요?

    분양주택에 가점에 청약 시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신청자를 무주택자로 간주하므로 모친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자입니다.
    다만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도 유주택자로 봅니다.
  • [자주하는 질문] 청약자와 배우자가 각각 1주택씩 보유하다가 남편은 4년 전, 배우자는 1년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남편이 청약 신청할 경우 무주택 산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 기간은 청약 신청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남편의 무주택 기간이 4년이더라도 부인의 무주택 기간이 1년 이므로 남편이 청약 신청한 경우의 무주택 기간은 1년이 됩니다.
  • [자주하는 질문] 주택 소유 여부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따르나요?

    주택 소유 사실이 확인되면(부적격자)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당첨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며, 정당한 당첨자임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주택의 당첨은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 신청을 하지 못하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자주하는 질문] 본인이 부양하는 직계존속 중 만 60세 이상 부모가 각각 1주택씩 소유한 경우 무주택 산정 기간은 어느 정도 인가요?

    60세 이상 부모(직계존속)가 소유한 주택은 청약자 본인의 무주택 여부 및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주택·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만 60세 이상 유주택자 본인이 직접 청약할 경우 유주택자로 인정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공급하는 아파트도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 청약은 원칙적으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 지역 및 인근(기타) 지역의 거주자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가 있는 경우 인근(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예:동탄신도시)는 별도의 기준(지역별 50:50 또는 50:30:20)을 적용
    * 세종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평택시 등의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청약 가능
  • [자주하는 질문] 청약 당첨 발표일이 서로 다른 아파트가 있을 경우 모두 청약할 수 있나요?

    모두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개 이상의 아파트에 동시 당첨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아파트가 유효하며, 발표일이 늦은 아파트는 무효 처리합니다. (당첨자 선택권 없음)

  • [자주하는 질문]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 신청할 수 있나요?

    민영주택은 다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내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 청약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