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 청약은 원칙적으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 지역 및 인근(기타) 지역의 거주자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가 있는 경우 인근(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예:동탄신도시)는 별도의 기준(지역별 50:50 또는 50:30:20)을 적용
* 세종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평택시 등의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청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