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FAQ

  • [자주하는 질문] 본인이 부양하는 직계존속 중 만 60세 이상 부모가 각각 1주택씩 소유한 경우 무주택 산정 기간은 어느 정도 인가요?

    60세 이상 부모(직계존속)가 소유한 주택은 청약자 본인의 무주택 여부 및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주택·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만 60세 이상 유주택자 본인이 직접 청약할 경우 유주택자로 인정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공급하는 아파트도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 청약은 원칙적으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 지역 및 인근(기타) 지역의 거주자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가 있는 경우 인근(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예:동탄신도시)는 별도의 기준(지역별 50:50 또는 50:30:20)을 적용
    * 세종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평택시 등의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청약 가능
  • [자주하는 질문] 청약 당첨 발표일이 서로 다른 아파트가 있을 경우 모두 청약할 수 있나요?

    모두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개 이상의 아파트에 동시 당첨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아파트가 유효하며, 발표일이 늦은 아파트는 무효 처리합니다. (당첨자 선택권 없음)

  • [자주하는 질문]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 신청할 수 있나요?

    민영주택은 다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내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 청약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