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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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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8-02 12:47

본문

※ 방문전 첨부파일 ★서류작성 예시 반드시 읽고 작성하신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의 경우,  [ 계약자 : 부동산매도용 본인발급분 2부, 배우자 : 일반용 본인발급분 2부] 총 4부이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아파트

 분양권 전매(부부 공동명의 변경안내문

  

☞ 해당 안내문은 현재 계약자의 분양권 지위를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분양권 전매(부부 공동명의계획이 없으신 계약자께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 주택으로서 계약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나, [주택법64조 제2, [주택법 시행령73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전매 예외 사항에 포함되어 진행 가능)

 

※ 「주택법 시행령73조 제4항 제7호에 따라 LH 전매동의서 발급 및 부부 공동명의 변경 후재증여나 취소가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가정이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2. 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아파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당사에서 부부 공동명의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번 부부공동명의 변경 행사는 가급적 중도금대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대에 한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4.  추후 중도금대출신청 이후에도 개별 접수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아                                           래 - 

□ 분양권 전매 관련 절차 및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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